다음 중 이·미용영업에 있어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4회차
다음 중 이·미용영업에 있어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1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3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4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폐쇄명령이나 일부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한 경우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같았다.
반면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행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준이 달랐다.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지속한 행위와, 면허 없이 업무만 계속한 행위를 구분해 처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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