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때에 대한 1차 위반…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1회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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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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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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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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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 명령
해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영업정지 명령 자체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위반보다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다른 위반처럼 단계적으로 가중하지 않고 처음부터 영업장 폐쇄라는 가장 강한 제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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