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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이·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1
공인 이·미용학원에서 3개월 이상 이·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2
이·미용업소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이·미용에 관한 기술을 수습한 자
3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의 감독하에 이·미용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
4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해설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가 이·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가 없어도 면허를 가진 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학원에서 일정 기간 강습을 받은 것만으로는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업소에서 수습한 기간만으로는 면허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볼 수 없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보조원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절차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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