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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2회차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2025년 07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영업정지 1월
2
영업정지 2월
3
영업장 폐쇄명령
4
영업허가 취소
해설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 규정상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월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등으로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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