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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3회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해설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기구·시설물의 봉인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러한 행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손해가 있을 때 민사상 별도로 다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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