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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는 것은?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3회차
공중위생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는 것은?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행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 경우
4
이·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는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설

면도기를 1회용 면도날로 손님 1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은 위생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킨 정상적인 경우이므로, 애초에 위반 사실이 없어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개선명령 대상이다.
  • 영업 관련 시설·설비를 위생적·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개선명령 대상이다.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개선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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