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3회차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1
30만원 이하
2
50만원 이하
3
100만원이하
4
200만원 이하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소독기구 구분 보관, 1회용 면도날 사용 등)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한 경우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개선명령 불이행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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