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는 몇 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가?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3회차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는 몇 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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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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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4년
해설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평가주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영업 종류나 위생관리등급별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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