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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처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기산점이 '처분한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 기간이 15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점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 문항의 30일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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