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 상 화장품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화장품 법 상 화장품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신체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사용 목적을 겸하지 않는 물품
2
인체를 청결히 하고,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3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
4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해설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신체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 목적을 겸하지 않는 물품이라는 표현은 이 정의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작용 여부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구분할 때 거론되는 내용일 뿐, 화장품 정의를 구성하는 문구가 아니어서 정답이 된다.
-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매력을 더하며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목적은 화장품 정의에 포함된다.
-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증진 목적도 화장품 정의에 포함된다.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이라는 부분도 화장품 정의의 핵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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