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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영업소의 영업주
2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
4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해설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에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직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생교육 의무는 영업의 신고·운영 책임을 지는 영업자(영업주)에게 부과되며, 단순히 영업소에 고용되어 일하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위생교육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법령 위반으로 명령을 받은 영업소의 영업주는 위생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 새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와 영업을 승계한 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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