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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하는가?
1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
2
시장· 군수· 구청장
3
시· 도지사
4
보건소장
해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위생관리 등급은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영업자 본인에게 평가 결과를 알려 등급을 영업소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위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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