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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의…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조치는?
1
100만원이하 과태료
2
300만원이하 과태료
3
200만원이하 과태료
4
100만원이하 벌금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법령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보고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다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금액 기준 역시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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