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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질 만큼 위반의 정도가 중하게 평가된다.

다만 벌칙 수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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