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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1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해당 기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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