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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당국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자체의 위반이 아니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조 조치의 성격을 가지며, 단순 개선명령이나 자격 취소보다 무거운 영업 제한 조치로 대응한다.
다만 이 처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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