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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위생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
시장·군수·구청장
2
대통령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 도지사
해설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평가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출제 당시(2004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시·도지사에게 있었다.
당시 법 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구조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위생서비스평가의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가 한 단계씩 내려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를 시행하며 전문기관 위탁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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