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영업장폐쇄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미용사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취소된 경우라면 면허도 함께 취소되지만,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는 이에 대응해 면허도 정지시키는 수준에서 그친다. 이때 면허정지 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된다.
다만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그때는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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