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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4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사·미용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이·미용 영업 업무를 행한 경우는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보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본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도 같은 벌금 구간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절차 위반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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