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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명령이나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는 출제 당시(2004년)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구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는 신고 없이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무겁게 다룬 것이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질서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나 무면허로 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구분된다.
  •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 구간들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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