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영업소의 필수불가결한 기구의 봉인을 해제하려 할 때
2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 할 때
3
벌금을 부과 처분하려 할 때
4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은 면허취소·면허정지,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봉인 해제나 동일 업종 영업 여부, 벌금 부과와 같은 사항은 청문 대상으로 별도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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