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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 공중위생 당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조치이고,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자격관리기관의 소관 사항이며, '업무정지'는 이 경우 법이 정한 조치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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