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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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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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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상 이·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1차 적발되면 면허정지 3월의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는 영업소(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어서 면허 대여에 따른 개인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고, 면허정지 2월은 이 위반행위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행정처분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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