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을(를) 실시하여야 한다."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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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2
공중위생감사
3
청문
4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정지나 시설 일부의 사용중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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