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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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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2
통고
3
신고
4
허가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나 대표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영업신고와 마찬가지로, 변경 역시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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