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영업자에게 과…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은?
1
3백만원 이하
2
2백만원 이하
3
1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이하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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