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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미용의 영업을 한자에 대하여 법적조치…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미용의 영업을 한자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1
위법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2
영업소 내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3
영업소 간판 제거
4
영업소 출입문 봉쇄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 시설물의 봉인, 영업소 간판 등의 제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출입문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는 법에서 정한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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