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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3회차
다음 중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등 국내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된다.

  •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는 면허 요건에 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면허 요건에 해당한다.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는 재취득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외국에서 취득한 이용·미용 기술자격은 국내 면허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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