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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다음 고열측정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에서 주 작업 위치의 (   )의 위치에서 할 것

    
1
바닥 면으로부터 50cm50\mathrm{cm} 이상, 150cm150\mathrm{cm} 이하
2
바닥 면으로부터 80cm80\mathrm{cm} 이상, 120cm120\mathrm{cm} 이하
3
바닥 면으로부터 100cm100\mathrm{cm} 이상, 120cm120\mathrm{cm} 이하
4
바닥 면으로부터 120cm120\mathrm{cm} 이상, 150cm150\mathrm{cm} 이하
해설

바닥 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지문은 고열 측정의 위치를 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으로,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 중 주 작업위치의 어느 높이에서 측정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고시는 고열을 측정할 때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앉은 자세와 선 자세 모두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열에 노출되는 신체 높이를 포괄하기 위한 범위이다.

80~120cm나 100~120cm는 고시가 정한 범위보다 좁고, 120~150cm는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하반신이 받는 열노출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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