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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해설

고등기술학교에서 출제 당시 기준으로 6개월 이상만 이수한 경우는 면허 취득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령상 고등기술학교 과정은 최소 1년 이상 이수해야 인정되므로, 6개월 이수로는 조건에 미달한다.

고등학교(동등 학력) 관련 학과 졸업,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 자격 취득은 모두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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