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안에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위생관리 기준으로 명시한 경우는?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영업소 안에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위생관리 기준으로 명시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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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을 하는 자
2
목욕장업을 하는 자
3
미,이용업을 하는 자
4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
해설
출제 당시 위생관리기준상 영업소 안에 면허증을 게시해야 하는 업종은 이용업·미용업이다.
이용사·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면허 소지자만 업무를 할 수 있어, 영업소에 면허증 원본을 걸어두어야 한다.
세탁업·목욕장업·위생관리용역업은 면허가 아닌 신고·시설기준으로 관리되므로 면허증 게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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