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기타 이와 유…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1차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면허취소
2
경고
3
영업장 폐쇄명령
4
영업정지 2월
해설
점빼기·귓불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의료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하면, 1차 위반 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 수위도 영업정지 기간 연장, 영업장 폐쇄명령 순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