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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이상의 기간을 정…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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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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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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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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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설

과태료 처분권자는 처분에 앞서 출제 당시 기준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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