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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동일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수 없는…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이?미용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동일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수 없는 기간은?
1
6개월
2
제한없음
3
1년 6개월
4
1년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기간으로, 이 기간 전에는 동일 장소 재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제한 기간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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