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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30일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차수가 늘어날수록 처분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며, 3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출제 당시 기준).

통상 1차는 경고에 그치고 이후 위반이 반복될수록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구조였으므로, 3차 위반은 초기 경고 단계보다 강화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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