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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 …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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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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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3
영업정지 3월
4
영업정지 6월
해설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월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이 위반은 반복될수록 처분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차 위반하면 더 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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