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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을 받은 이용업소 또는 미용업소는 몇개월이 지나야 동일 장소에서…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폐쇄명령을 받은 이용업소 또는 미용업소는 몇개월이 지나야 동일 장소에서 동일영업을 할 수 있는가?
1
3개월
2
6개월
3
9개월
4
12개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소는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정 기간 동일 장소·동일 업종의 재영업을 제한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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