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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및 삭제
2
당해 영업소의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4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해설
손해배상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민사상 절차에 해당한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할청은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의 봉인 같은 행정적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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