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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전신피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17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심한 전신피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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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060HR_{30\sim60}100100을 초과, HR3150180HR_{3150\sim180}HR6090HR_{60\sim90}의 차이가 1515 미만인 경우
 
2
HR3060HR_{30\sim60}105105를 초과, HR150180HR_{150\sim180}HR6090HR_{60\sim90}의 차이가 1010 미만인 경우
 
3
HR3060HR_{30\sim60}110110을 초과, HR150180HR_{150\sim180}HR6090HR_{60\sim90}의 차이가 1010 미만인 경우
 
4
HR3060HR_{30\sim60}120120을 초과, HR150180HR_{150\sim180}HR6090HR_{60\sim90}의 차이가 1515 미만인 경우
 
해설

Brouha의 심박수 회복 기준에 따르면, 작업 종료 후 30~60초 사이의 심박수(HR30~60)가 110회/분을 초과하고, 작업 종료 후 150~180초와 60~90초 사이의 심박수 차이가 10회/분 미만이면 심한 전신피로 상태로 판단한다.
심박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은 피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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