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20일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로 무거워지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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