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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용업소의 면적을 3분의 1이상 변경한 때의 1차…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용업소의 면적을 3분의 1이상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출제 당시 행정처분기준상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친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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