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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이ㆍ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1
구두 통보
2
서면 통보
3
청문
4
공시
해설

면허취소, 영업정지, 시설 일부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영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두 통보나 서면 통보, 공시만으로는 이러한 처분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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