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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다음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1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행한 자
2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4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이었다.
나머지 보기(환경오염 허용기준 위반, 지위승계 미신고, 준수사항 미준수)는 모두 이보다 가벼운 벌칙, 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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