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는? 상세 페이지
117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는?
1
유해요인 조사
2
근골격계부담 조사
3
정기부담 조사
4
근골격계작업 조사
해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로자의 증상 등을 조사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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