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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이.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가?
1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만 한다.
2
언제든지 폐쇄여부를 확인만 한다.
3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에 기록, 보관만 하게 된다.
4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았음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조치를 한다.

이는 단순히 내부 기록이나 통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주변에 폐쇄 사실을 명확히 알려 무단 영업 재개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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