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사항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1
이.미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자
4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
해설
공중위생영업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시할 수 있으며, 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위반으로 다뤄졌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 이·미용업은 허가를 받는 영업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하거나 이에 응한 행위는 다른 법령의 별도 처벌 조항으로 규율된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경우도 출제 당시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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