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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미리 받는다.
2
개설 후 3개월내
3
개설 후 6개월내
4
개설 후 1년내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위생교육은 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와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개설한 뒤 몇 개월 안에 받으면 되는 사후 이수 방식이 아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업 개시 후 이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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