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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4회차
영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행위를 하였을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은?
1
경고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
해설

영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월이다(출제 당시 기준).

단순 경고나 그보다 짧은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을 만큼 무겁게 다루되,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장 폐쇄에 이르지는 않으며 같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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