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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미용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처분 권자에 해…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4회차
다음 중 이.미용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처분 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장
3
군수
4
구청장
해설

이·미용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부과·징수 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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