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4회차
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1
대통령령
2
국무총리령
3
보건복지부령
4
노동부령
해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법률에서는 기본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 세부 기준은 소관 부처의 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입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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